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32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경찰관 왔다갔는데 그 남자가 또 와서 계속 벨을 누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올라가서 아는 선배의 전화번호를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비가 내리니까 주차장 밑에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말하자 D에게 ‘니가 뭔데 명령을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