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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5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쟁 중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자 “무조건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칼을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에 식칼 2자루(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1자루,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자루)를 들고 D를 10m 가량을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 압수품 사진 첨부),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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