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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연수사거리를 연수경찰서 방향에서 원인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직진 및 좌회전 주행이 신호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좌회전을 통제하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방향에서 연수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조사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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