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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7:4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경서주택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80-5에 있는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07:40경 위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징메이고개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직진 주행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며, 예비군훈련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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