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직진 주행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며, 예비군훈련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