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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차로의 도로로서 다른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였음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2. 19. 11:37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와상상태에서 비롯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인천성모병원 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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