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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7다27197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한 간병비만 학교안전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참조). 한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별표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재활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가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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