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경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애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6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15. B에게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월세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1,562,000원, F에게 6,272,870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합계 9,834,8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경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법정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전처 G에게 “ 내가 E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기로 했으니 E의 신용카드를 달라. E 과도 신용카드를 쓰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2014. 1. 21. 경 롯데 하이 마트 선 부점에서 4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1,180,5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