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피해 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음. 1. 피해자 B로부터 C의 재입국 명목으로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기 화성 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불법 체류자로 수용 중인 중국 국적 C의 고용인인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한국 변호사와 중국 영사관에 힘을 써서 2016. 8. 30.까지 C를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중국 영사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으로 추방되는 C를 재입국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6.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 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계약금 5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 받고, 2016.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잔금 5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로부터 C의 추석 이전 재입국 명목으로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를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들어 올 수 있겠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중국 영사관에 돈을 조금 더 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C를 재입국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