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친구 C로부터 위 보호소에 수용 중인 파기스탄 국적의 피해자 D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300만 원을 주면 2주일 이내에 보호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외국인보호소에서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