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5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0. 27.자 대여금 6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0. 27.자 대여금 6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