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3314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540,005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540,005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