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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8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임상연구, 진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1. 1. 10:31경 대구 중구 D 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09:30경 E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진단을 받은 환자 F(여, 48세)가 피고인 법인 응급실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전원 조치되었음에도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당직의사 신경외과 레지던트(선임 전공의, 3년차) G이 같은 날 11:0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환자를 H병원에 전원 조치하여 같은 날 11:48경 피고인 법인 병원에서 환자 F를 H병원에 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응급의료종사자 G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

2. 인정사실

가. F는 2011. 1. 1. 08:30경 수사기록 32쪽 대구 달서구 I건물 901동 304호 자신의 집에 있던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아들 J이 같은 날 09:11경 수사기록 37쪽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 구급차는 F를 인근의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하여 같은 날 09:25경 수사기록 37쪽 E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28경 수사기록 34쪽 입실하였다.

나. E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 L은 같은 날 09:35경 수사기록 33쪽 F의 뇌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었으며, E병원의 의료진들은 수술이 필요한데 E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F를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9:49경 수사기록 36쪽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위 L은 A병원의 G에게 연락하여 F를 A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F를 태운 구급차는 같은 날 1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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