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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9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인 C은 2014. 3.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손 원위척골(손목부위 부골)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 어지럼증 등 뇌경색 증상을 보이자 E병원 신경과 과장 등과 협의하여 2014. 3. 10.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2014. 3. 22.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선행원인으로 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망이 E병원에서 시술한 우측 원위척골 제거수술 및 사후 관리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병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병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받아보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E병원의 과실로 C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인터넷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5. 07:36경 피해자 E병원(병원장 G) 정문 맞은 편 길에 피해자가 C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고도 발뺌하는 E병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490cm, 세로 90cm)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72번의 게시내용 ‘부산 강서구 가락IC-장유 방향’은 ‘환자 관리가 허술한 E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75쪽 참조). 기재와 같이 약 2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8. 20:34경 김해시 H아파트 10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A’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카페 게시판에 '입원 후 절차가 너무 허술하고 계획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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