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의 상근약사이고, F은 2008. 8. 8.부터 2009. 9. 30.까지, G은 2010. 1. 29.부터 현재까지, H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각 E병원의 약제실 직원이다.
1. 조제비 요양급여 편취 부분 피고인은 E병원 대표인 I과 공모하여, 2008. 10. 4.경 위 E병원에서 환자 J, 같은 달 11. 환자 K, L, 같은 달 18. 환자 M, N, O에게 마치 피고인이 조제한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같은 해 11. 10.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조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은데다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 기간 동안에도 다른 약사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지 않은 채로, 조제실 일반 직원인 F, G, H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조제비 명목으로 원을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6,71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공모범행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약제실 직원인 F, G, H로 하여금 보조하는 업무만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약사가 아닌 F, G, H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기로 I, F, G, H와 공모하였다.
2008. 10. 4. 위 E병원에서 F은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약사인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