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25. 소외 C과 대출원금 2억 9,000만 원, 상환기일 2008. 4.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의 부산2저축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는데, 2011. 10. 31. 현재 위 대출원금과 이에 대한 2007. 9. 25.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하 위 대출계약,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계약,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은 2011. 2. 18. 처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4330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5306호로 2011.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A과 사이에 아무런 실체적 원인 없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피고 A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