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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5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185㎡ 중 25/56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80. 8. 14. E에게 부산 서구 C 대 185㎡ 중 25/5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40353호로 1980.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F은 2016. 5. 1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 6. 7.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2016. 9. 2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G, H, I이 있는데, G, H, I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4040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7. 2.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6느단40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1980. 8. 12.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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