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32323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8. 13.경 D으로부터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3. 8. 19.부터 2015.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설정 1)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경 피고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11. 27. 접수 제45283호로 2015. 11.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2015. 12. 23. 말소되었다.

3) C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12. 28. 접수 제48744호로 2015.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2016. 1. 29. 말소되었다. 4)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2509호로 2016. 1. 2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주택임차권등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2017카임70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