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8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원ㆍ피고의 지위 (1) A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1. 22. 부산2저축은행과 사이에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B 임야 7464㎡, C 임야 51㎡, D 임야 32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부산2저축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2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2. 17. 주식회사 도시생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28.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2007. 2. 13.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도시생각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2. 13.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개시 및 집행정지 (1) 원고는 A이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4.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그러자 A과 피고는 2013. 12. 1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5445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잠정처분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 2013카기5083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3. 12. 31. 'A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