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뚜왈아시안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1282호 사건에서 2006. 8. 31. B와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1. 26.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가등기가 1999. 6. 26.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뚜왈아시안(이하 ‘피고 에뚜왈아시안’이라 한다)에게 이전(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9. 6. 30. 접수 제26887호)되고 이어 그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에뚜왈아시안 앞으로 199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9. 6. 30. 접수 제26888호)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이하 ‘대전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앞으로 1999.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9. 6. 30. 접수 제26889호)가 마쳐졌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다개발건설(이하 ‘피고 세다개발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8. 24. 접수 제32812호)가 마쳐졌다.
다. 대전상호신용금고는 2000. 7.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E, F에 이어 2001. 7. 6. 피고 파산자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은 현재 무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