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소수 정당인 PPA(People's Progressive Alliance)의 당원으로서 2007년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여당이던 PDP(People's Democratic Party)의 당원들이 원고를 납치하여 PDP로 당적을 옮길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구타하였다.
이후 원고는 탈출하여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조스(Jos)시로 이주하였다.
⑵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기독교 신자인데, 2011. 12. 25. 교회에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PDP 당원들 및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