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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5구단87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소수 정당인 PPA(People's Progressive Alliance)의 당원으로서 2007년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여당이던 PDP(People's Democratic Party)의 당원들이 원고를 납치하여 PDP로 당적을 옮길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구타하였다.

이후 원고는 탈출하여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조스(Jos)시로 이주하였다.

⑵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기독교 신자인데, 2011. 12. 25. 교회에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PDP 당원들 및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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