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안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와 E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음. 이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