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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8 2014가단5011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8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8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2. 30. 실제 배당할 474,054,13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 A, 피고 B에게 각 22,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전체 채권 481,979,860원 중 427,791,4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2,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피고 A은 2012. 2.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은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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