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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3631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C 소유의 파주시 D 8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73,6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1. 18. 접수 제5918호로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0. 17. 실제 배당할 금액인 214,836,624원 전액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8. 28. 인천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 F의 중개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800만 원(계약금 18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620만 원은 2013. 9. 30.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일정은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3. 9. 30.부터 2015.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 9. 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8. 28. 180만 원을, 2013. 9. 22. 1,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2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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