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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단50903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C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1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8. 17. 접수 제80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2013. 7. 24. 완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9. 23. 실제 배당할 133,428,919원에 대하여 교부권자 파주시에게 당해세 233,680원 전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보증금 중 12,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전체 채권 159,476,030원 중 121,195,2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3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0. 3. 8.자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700만 원은 2010. 3. 25. 각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0. 3. 25.부터 2012. 3. 24.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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