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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36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은 1층 24.89㎡만 등기되었을 뿐 1층 나머지 20.65㎡(= 45.54㎡ - 24.89㎡)와 2층 전부 45.54㎡ 부분이 무허가 상태였는데, 피고와 중개인은 원고에게 2층이 무허가인 점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2.경 건축사를 통하여 위 각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증축(양성화)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1층 45.54㎡, 2층 45.54㎡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8. 12. 6. 위 각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C에게 5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내지 3, 9 내지 12, 2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무허가 부분을 사실과 달리 고지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① 피고의 말과 달리 전기요금이 1층과 2층 따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를 따로 나오게 하면서 들인 500,000원 및 이에 대한 62개월 동안의 이자 387,500원 합계 887,500원의 손해,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에서 6,500,000원을 더 깎을 수 있었는데 이를 깎지 못한 손해, ③ 피고로부터 60,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59,500,000원에 매도하여 500,000원 차액의 손해, ④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비용으로 건축사에게 지불한 3,100,000원 중 3,000,000원의 손해, ⑤ 세입자가 정화조를 수리하여 원고가 위 세입자의 월세에서 100,000원을 공제해준 손해, ⑥ 피고의 말과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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