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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6612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87,952.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E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은 지층 2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총 6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1. 1.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1 주택의 3층에 무허가 건물(제1호, 제2호)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 A은 1999. 11. 3. 위 무허가 건물 소재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위 3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다. 서울 마포구 F(토지구획정리 이전 지번: G)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주택과 이 사건 제2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은 지층 3세대, 1층 3세대, 2층 3세대 총 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0. 12.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2 주택의 4층에 무허가 건물(제401 내지 403호)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 B은 2007. 2. 12. H으로부터 위 제401호(이하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과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마포구청장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2. 18.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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