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87,952.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F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은 지층 2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총 6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79. 12. 2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1 주택의 3층에 무허가 건물(제1호, 제2호)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 A은 1980. 4.경 위 무허가 건물 소재 지번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07. 12.경 G에게 위 3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현재 G이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서울 마포구 H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은 지층 1세대, 1층 1세대, 2층 1세대 총 3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1. 8. 2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2 주택의 3층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 B은 1981. 5.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후 1982. 8. 28.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 소재 지번으로 전입신고하고 1991. 2. 8.까지 거주하였다. 라.
서울 마포구 J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은 지층 1세대, 1층 1세대, 2층 1세대 총 3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0. 5. 1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3 주택의 3층에 무허가 건물 이하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