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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1고단3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포장 및 인쇄)을 하는 (주)X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1.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9,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3,675,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X를 운영하면서 2004. 4. 12.부터 2011.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790,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합의 근로자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9,335,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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