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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4층의 ㈜C 강동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68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082,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02,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48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 D의 2019. 7. 12.자, E의 2019. 10. 8.자, F, G, H의 각 2019. 10. 1.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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