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2. 23.까지 위 M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8,22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11, 13~15, 18~23, 25, 26, 28~36, 38~4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45,150,8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2. 23.까지 위 M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415,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11, 18, 21, 28, 30, 31, 34,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 퇴직금 합계 36,583,2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