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2. 23.까지 위 M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8,22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11, 13~15, 18~23, 25, 26, 28~36, 38~4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45,150,8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2. 23.까지 위 M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415,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11, 18, 21, 28, 30, 31, 34,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 퇴직금 합계 36,583,2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