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4. 8. 14.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4. 12. 이전에 D 내에서 거주하다가 그후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로 이주하였는데, D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인 A는 원래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던 것이고,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이주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서울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