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C는 학원을 찾아온 교습생을 접수하고 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학원 밖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 학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사명칭 사용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2013. 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02호(E빌딩)에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에 ‘F’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지하철 2호선 G역 구내 벽면에 ‘F’라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6.경 피고인은 교습생 H를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를 피고인 명의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430회에 걸쳐 120,868,55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C,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역할을 분담해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교습생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