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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8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 게시, 광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사용한 ‘D운전연습실’이라는 상호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실제 자동차로 연습하는 곳을 안내해 주었을 뿐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제1항 중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를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로 변경 ② 적용법조에서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며, 제2항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피고인과 F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2013. 11. 20.경 및 2013. 11.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사거리 도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주행 연습을 희망하는 G로부터 150,000원의 운전교습비를 받고 H 리오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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