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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5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F, G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교습생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에게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강사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유사명칭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함께 2012. 3. 31.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 출입구 등 3곳에 ‘L’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B, C은 2012. 7.경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강사는 그 무렵 피고인 B, C이 알선해 준 M을 상대로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N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접수받으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2013. 7. 11.경 피고인 B, C이 알선해 준 N을 상대로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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