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BC 및 DE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바 없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8월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3명의 교습생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가)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B, C은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교습생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에게 1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강사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