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2. 28.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⑮, ⑪, ⑫, ⑬, ⑭, ⑮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갱신되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3번 기재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1 2011. 2. 28. ~ 2015. 2. 28. 5,000만 원 198만 원 2 2015. 3. 1. ~ 2017. 2. 28. 5,000만 원 220만 원 3 2017. 2. 25. ~ 2019. 2. 28. 6,000만 원 232만 원
나. 반소피고는 2018. 6.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반소피고는 2018. 8. 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나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2018. 8. 10.경 이후로 반소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소원고가 2018. 11.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시설양도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반소피고가 신규임차인인 위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반소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