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3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0:10경 세종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부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곡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