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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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