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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5. 03:38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토 및 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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