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3:35경 대전 유성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박정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료감호소 간호사로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다
잠결에 3교대의 근무시간에 늦은 것으로 착각하여 부리나케 깨어나서 급하게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치료감호소의 간호사 부족 상태와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상 애로가 예상됨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치료감호소 간호과장은'피고인이 성실한 직원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