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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7: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4 층 2409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이 간호 중인 아들의 기저귀를 휴게실 오물장에 버리다가 오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불상의 여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 E(65 세) 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통증 등 개구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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