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1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67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6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 인적 사항 불명 )에게 22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