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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5. 10. 경 경기 동두천에 있는 쉐보 레 영업소 내에서 알 페 온 승용차량 (C,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 할부금 34,500,000원을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E 마트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 구입을 위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4회), 고소 대리인 F가 작성한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고소장,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1)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4회) 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고소장,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그 후 위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였으니,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위 차량을 처분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낮다.

3) D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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