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6000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7053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4,9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8. 위 채권 5,265,6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이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8200)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12.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비씨카드 주식회사는 원고 등의 압류가 경합되자 이 법원 2016금9431호로 6,966,283원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15. 실제 배당할 금액 6,938,530원을 피고가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5,265,65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의 친동생으로 D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지 E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누나인 E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월급 사장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