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05. 선고 2013가단24789 판결
국세채권 중 이미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국패]
제목

국세채권 중 이미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요지

국세채권 중 이미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초과배당된 금액은 타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재배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단2478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 외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지방법원 2012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함)이 2010. 8. 부도처리되고 위 회사의 소외 ○○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자, 소외 ○○ 주식회사는 2010. 11. 4. ○○지방법원 2010년 금제○○○○호로 ○○○원을 혼합공탁(이하 '제1공탁'이라 함)하고, 2011. 4. 20. 위 법원 2011년 금제○○○○호로 ○○○원을 혼합공탁(이하 '제2공탁'이라 함)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1'이라 함)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라 함)과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3'이라 함)도 같은 방법으로 각 ○○○원과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 31. 도달). 한편 피고(소관 : ○○세무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 ○○○원에 기하여 2010. 8. 16. 소외 회사의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자 위 법원 공탁관이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 위 2건의 공탁금에 대하여 각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제2공탁에 대하여 먼저 실시된 배당절차(이 법원 2012타기○○○○호)에서 피고는 위 압류금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원에 대하여 채권신고하여 그 중 ○○○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고, 원고들은 그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4)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제1공탁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이 법원 2012타기○○○○호)에서 2013. 4. 30. 피고는 채권금액을 ○○○원으로 신고하여 1순위로 위 금액을 모두 배당받았고, 2순위로 원고 1은 ○○○원, 원고 2는 ○○○원, 원고 3은 ○○○원을 각 배당받았다.

5)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채권 ○○○원 중 ○○○원을 이미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인 ○○○원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위 금액을 ○○○원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는바 이와 같이 초과 배당된 돈은 원고들에게 그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재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됨이 타당하다(다만,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배당받은 금액 중 ○○○원에 대해서만 이의하였으므로 ○○○원에 대해서만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한다).

<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