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2395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엠코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6412호)

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862호로, 피고 B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711호로, 피고 제이케이물산 주식회사(피고 회사)는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998호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자, E이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금2144호로 13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3. 12. 23. 배당금액 135,051,828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49,848,493원, 피고 A에게 39,241,505원, 피고 B에게 34,833,319원, 피고 회사에게 11,128,5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848,493원을 135,051,82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실제로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에게, 피고 A은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363,2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322,4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제이케이물산 주식회사는 2013. 2. 4. 1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