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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나991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남동생이고(다툼 없는 사실), E은 2014. 12.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갑9).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7053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에 4,9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8.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5,265,65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E이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대금채권 중 위 5,265,65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8200)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12.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송달된 다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4280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7.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갑2), 위 지급명령은 2016. 7. 1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지급명령상 채권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E이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8219)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11.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송달된 다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비씨카드 주식회사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6,966,283원을 공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금9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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