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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3구합22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09. 12. 1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유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하고 2011. 7. 15.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2009. 3.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D(E생)은 2009. 9. 1.부터 2009. 10. 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는데, 원고는 D이 2009. 9. 1개월 동안 결석하였음에도 ‘e-보육시스템’(현행 보육통합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주시장은 2009. 9.경 피고가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원고에게 2009. 9. 5.을 기준으로 ‘e-교육시스템’(현행 보육통합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에 비례한 2009. 9.분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였고, 여기에는 D에 대한 2009. 9.분 기본보육료 169,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제주시장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제주시장의 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제주시장은 2012. 6. 25. 원고가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하여 허위 보조금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D이 등록된 반의 2009. 9.분 기본보육료의 전액인 788,000원과 농어민보육료의 70%인 235,900원 합계 1,023,9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주시장은 2012. 7. 20.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장자격 정지 1개월(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의 처분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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