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 7. 4. 원고에게한공공형선정 취소처분 취소...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1. 2. 21. 제주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09. 9. 15. 보육시설평가인증(유효기간 2009. 10. 1.부터 2012. 9. 30.)을 받았고, 2011. 12. 29.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D는 2008년 4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2011. 2. 19. 졸업하였는데,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다.
위 D의 보호자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로 2010. 3. 31.에 2010년 2월분 및 2010년 3월분 보육료 합계 418,000원(각 209,000원)을, 2010년 5월경 2010년 1월분 보육료 등 합계 418,000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그 중 378,400원(2010년 1월분 및 2010년 2월분 각 103,200원, 2010년 3월분 172,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다.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게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과 2010년 2월 및 2010년 3월 기본보육료 각 845,000원 등 합계 2,06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2,068,4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19. 위 반환액에서 각 기본보육료 합계 1,690,000원을 감액하여 위 처분을 보조금 378,400원의 반환처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2개월(기간 :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31. 위 원장자격정지 기간을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원장자격정지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