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1.부터 제주시 B에서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09. 9. 15. 평가인증(유효기간 : 2009. 10. 1.~2012. 9. 30.)한 후 2011. 12. 29.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D(E생)는 2008.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2011. 2. 19. 졸업하였는데,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다.
다. D의 보호자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로 2010. 3. 31.에 2010. 2.분 및 2010. 3.분 보육료 합계 418,000원(각 209,000원)을, 2010. 5.경 2010. 1.분 보육료 등 합계 418,000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그 중 378,400원(2010. 1.분 및 2010. 2.분 각 103,200원, 2010. 3.분 172,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다. 라.
제주시장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과 2010. 2. 및 2010. 3. 기본보육료 각 845,000원 등 합계 2,06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여 보조금 2,068,4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19. 위 반환액에서 각 기본보육료 합계 1,690,000원을 감액하여 위 처분을 보조금 378,400원의 반환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마. 제주시장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2개월(기간 :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31. 위 원장자격정지 기간을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바. 제주시장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