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4.05 2012구합3802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1.부터 제주시 B에서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09. 9. 15. 평가인증(유효기간 : 2009. 10. 1.~2012. 9. 30.)한 후 2011. 12. 29.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D(E생)는 2008.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2011. 2. 19. 졸업하였는데,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다.

다. D의 보호자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로 2010. 3. 31.에 2010. 2.분 및 2010. 3.분 보육료 합계 418,000원(각 209,000원)을, 2010. 5.경 2010. 1.분 보육료 등 합계 418,000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그 중 378,400원(2010. 1.분 및 2010. 2.분 각 103,200원, 2010. 3.분 172,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다. 라.

제주시장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과 2010. 2. 및 2010. 3. 기본보육료 각 845,000원 등 합계 2,06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여 보조금 2,068,4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19. 위 반환액에서 각 기본보육료 합계 1,690,000원을 감액하여 위 처분을 보조금 378,400원의 반환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마. 제주시장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보육료 지원금 37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2개월(기간 :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2. 7. 31. 위 원장자격정지 기간을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바. 제주시장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arrow